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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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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2개월
2.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3.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6개월
②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