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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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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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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