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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655호 신규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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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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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전문위원)
①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