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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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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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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