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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이 개국하였거나 5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6>
방송국이 개국하였거나 5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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