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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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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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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