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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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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정방송)
①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그 리해관계인으로부터 그 방송이 있은 후 7일이내에 정정방송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판명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원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이 그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