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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성등)
①위원회는 학지·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중 4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①위원회는 학지·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중 4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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