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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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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댁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댁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