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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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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