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