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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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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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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