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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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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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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