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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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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시행일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