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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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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편성책임자등)
①방송국의 장은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방송순서의 분야별로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②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가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