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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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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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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1.7.14, 2012.1.17, 2014.5.28, 2015.3.13, 2015.6.22, 2015.12.22, 2016.1.27,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삭제 [2009.7.31] [[시행일 2009.11.1]]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0.4.1]]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의2.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삭제 [2016.1.27]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