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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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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