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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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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27]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