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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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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3.3.23, 2015.12.22,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삭제 [2013.3.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8.3.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8.3.13]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