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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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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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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