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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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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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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