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