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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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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