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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료등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