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 발주청은 제27조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등을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