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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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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