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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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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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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