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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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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