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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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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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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5>
1. 제39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율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