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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정 1993.3.10 법률 제4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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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①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⑤보훈병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신청인에 대한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