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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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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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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검진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28, 2000.2.3, 2001.1.16>
⑤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2.3>
⑥보훈병원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⑧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