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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200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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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