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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71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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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