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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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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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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