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8.4>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녀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8.4>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