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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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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