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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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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의5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