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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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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