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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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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리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