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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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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①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제24조제4항의 규정은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