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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6.29 법률 제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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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