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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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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령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