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병육등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의 념려가 있거나 또는 병사한 수축(우마, 면양, 산양, 돈 기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의 육, 골, 유즙,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