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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병육등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의 념려가 있거나 또는 병사한 수축(우마, 면양, 산양, 돈 기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의 육, 골, 유즙,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의 념려가 있거나 또는 병사한 수축(우마, 면양, 산양, 돈 기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의 육, 골, 유즙,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