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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병육등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의 념려가 있거나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유즙,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의 념려가 있거나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유즙,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