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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전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0.12.26, 2001.1.4>
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전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0.12.26, 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