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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신규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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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