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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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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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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보호)
①국가는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한다.
②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한다.
③제1항의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자녀 또는 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아 이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