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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12. 29.("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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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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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ㆍ경제ㆍ교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