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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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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준설계도서의 활용)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의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③표준설계도서의 작성·보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