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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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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의 준용<개정 2002.2.4>)
①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7.12.13,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